[라디오광고 심의] 의약품(제약) 광고 심의시 주의할 사항
2002년부터 17년간 라디오광고 광고업계에 전념 다양한 광고제작 경험과 항상 도전적이며, 젊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멜로펀치 기획+카피라이터+사운드디자이너
"듣는 습성을 연구한다 - 멜로펀치"
예약/상담문의
평일 09시~18시 30분
전화번호 : 02-335-0988 / 팩스 : 070-8668-0988
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7번출구 100m 직진
아이에스비즈타워 1차 #B110
오전 9시 ~ 오후 18시30분 (이후 주차장 이용 제한)
선유도역 아이에스비즈타워 1차
지하 1~2층 1시간 무료 지원
의약품 <라디오광고> 진행 시, 주의해야 할 점 요약 했습니다.
멜로펀치만의 경험에 의한 의견을 요약한 내용이며, 본 내용은 23년 10월31일 기준입니다.
case by case에 따른 기준은 변경 될수 있으니...
꼭 멜로펀치 의료, 의약 심의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!
이 때문에 의약품광고심의 통과 후 자체적인 판단으로 멜로디로 진행했을 시,
클레임이 들어올 경우가 생기면 제약바이오협회가 아닌 ‘식약처’에서 경고 처분이 내려가서
광고 중단 및 일정 기간 광고 불가 처분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함
이유는 소비자가 사용 시 가장 조심해야 할 품목이기 때문에 주의
EX. 위제로 위제로~ / 판피린 판피린~
위와 같이 제품명을 두 번 이상 이어서 언급하는 것 불가
EX. 위제로 사용 시, 소화 불량 [걱정 제로]
단정적인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가
EX. 건위생약 / ~약 / ~제 등과 같은 치료제 밝히지 말 것
→ 주성분을 이야기 하고 싶을 때는, [~포함], [~함유]와 같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야 함
02-335-0988